행정해석2012.05.03
고용차별개선과-904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동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