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30
산재예방정책과-4065
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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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구청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안전관리자선임) 및 동법 제16조제1항(보건관리자선임)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며, 이의 중요성을 인지해 전문대행기관 위탁을 통하여 선임하고자 하나 이 경우 인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구청의 상시근로자는 명시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에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구청의 상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 만일 전문관리기관의 대행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임코자 한다면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전원(203명)을 관리대상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되는 부서 근로자(청소행정과 115명)만 관리대상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 해당 부서를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추후 다른 부서에서 상시근로자 인원이 50인 이상이 될 경우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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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구청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안전관리자선임) 및 동법 제16조제1항(보건관리자선임)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며, 이의 중요성을 인지해 전문대행기관 위탁을 통하여 선임하고자 하나 이 경우 인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구청의 상시근로자는 명시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에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구청의 상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 만일 전문관리기관의 대행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임코자 한다면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전원(203명)을 관리대상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되는 부서 근로자(청소행정과 115명)만 관리대상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 해당 부서를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추후 다른 부서에서 상시근로자 인원이 50인 이상이 될 경우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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