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26202013-12-30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3482013-12-13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072013-12-10
- 행정해석“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752013-12-04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42013-11-28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1242013-11-25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 행정해석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942013-11-1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482013-10-08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62013-10-08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환수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2522013-09-30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352013-09-04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6852013-08-28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