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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12020-11-12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여성고용정책과-19982015-07-08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02022-05-12
- 행정해석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52018-05-30
- 행정해석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노조01254-62701986-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근기01254-149141991-10-10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12012-05-09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6051993-05-2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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