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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근기1451-123051984-05-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72020-12-09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근기01254-156071989-10-31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법무811-166981979-07-12
- 행정해석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3971996-03-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2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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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5081998-03-19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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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