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 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 하고 주행연습, 노선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 습 부장의 동승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 선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도 있음). * 통상 1개월 가량 소요, 견습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견습기간이 늘어나며 견습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 불가
상기 견습과정을 모두 거친 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 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 하고 주행연습, 노선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 습 부장의 동승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 선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도 있음). * 통상 1개월 가량 소요, 견습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견습기간이 늘어나며 견습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 불가
상기 견습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평가(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실제 운행과 정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위 사실관계에 근거할 때 견습노선 운전자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버스회사 입사예정자가 노선 견습을 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교육의 형태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질의상 노선습득 교육(통상 1개월)이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을 가진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라 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 란하나,
- 견습 운전자가 정식채용 전 통상 1개월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주행연습을 하거나 버스를 직접 운행하고 실제로 승객 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 점, 견습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점, 견습기간 중 회사 버스를 이용할 뿐 스스로 작업도구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기간 중에 있는 견습 운전자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기간 중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 귀 지청의 질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