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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퇴직급여보장팀-1042006-01-11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
- 행정해석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퇴직연금복지과-18132021-04-15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임금복지과-10852009-07-15
- 행정해석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임금복지과-10852009-07-1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72008-05-14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보험중개시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2202008-02-18
- 행정해석보험중개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2202008-02-18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8052006-03-14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2021-04-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금복지과-13552010-06-1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162011-12-16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502003-11-07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132019-10-02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