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2.18
퇴직급여보장팀-220
보험중개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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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중개사가 퇴직연금 계약(①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자산관리계약, ②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운용관리계약, ③보험회사 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자산관리계약, ④보험회사 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운용관리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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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4조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고, 법 제20조에는 성실의무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업무(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등)의 위탁규정만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의 모집‧중개에 관한 제3자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금융‧회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모집‧중개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퇴직연금 모집‧중개를 위한 교육 등 일정자격 요건 구비에 관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