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7.15
임금복지과-1085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을 도입한 A기업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른 담보대출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대출금을 A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