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징수1458.6-4221980-01-08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010-07-27
- 행정해석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8222004-09-10
- 행정해석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징수1455.15-20561977-02-02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징수1458.4-97321983-04-15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32520-138121991-09-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7142012-05-21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임금정책과-9632004-03-2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187661986-11-21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