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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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이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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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12조(석유판매업의 허가) 동법시행령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석유판매업의 허가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석유판매업을 행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당연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임. 다만, 석유판매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임의적용대상 사업장).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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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 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86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861 육상 화물취급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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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인 석유판매업(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허가) 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 사업세목 928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