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02
징수1455.15-2056
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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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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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서 사업이 폐지된 날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절차가 완료한 때로 보지 않고 사실상 당해 사업(노동관계)이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