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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68207-190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
- 행정해석’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된다근기01254-10378198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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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2020-07-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여성고용정책과-20162014-06-18
- 행정해석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근여68240-422000-02-02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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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보상1458.7-232501982-08-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요양0509-4801996-08-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919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