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52002-03-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1.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승강용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732001-11-28
-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452001-11-13
- 행정해석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342001-11-06
- 행정해석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2932001-06-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다.산안(건안)68307-102352001-06-02
- 행정해석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302001-05-30
- 행정해석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5712001-05-21
- 행정해석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산안(건안)68307-100402001-02-19
- 행정해석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산보68307-52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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