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30
산안(건안)68307-10230
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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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터널작업장에서 출입근로자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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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10230, 20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