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31
산보68307-52
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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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어린시절 열병으로 오른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 기업의 입사시에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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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2009.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채용시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근로자가 되기 이전인 채용과정중에서 실시하는 각종 신체검사 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배치 예정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의학적 적성검사 및 기초건강자료 확보 목적의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부서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결과 "소음부서 배치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음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07-52, 2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