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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451-273031983-11-02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법무811-102761976-06-14
- 행정해석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32322013-05-31
- 행정해석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감독68213-11872000-06-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노사68107-291999-01-23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90401978-09-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842020-01-10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62013-12-06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임금복지과-16202010-06-30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1522004-04-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근기68207-15031997-11-06
- 행정해석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근기 68207-1053199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