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기준과-20152004-04-22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68107-5752001-05-21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임금68207-6852000-12-18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실업68430-2932000-04-04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보68430-4852000-03-24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73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임금68207-352000-01-01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241998-08-27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10451997-08-04
- 행정해석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220199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