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2007-01-10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33392006-11-01
- 행정해석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후원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공노사관계팀-21072006-10-26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
- 행정해석업무 또는 출퇴근 등에 있어서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업무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37622006-07-28
- 행정해석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퇴직급여보장팀-23782006-07-0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9532006-06-08
- 행정해석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2006-05-29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2006-05-1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의 해당여부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27782006-05-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15392006-05-08
- 행정해석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1902006-04-19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11092006-04-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