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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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5월 31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휴일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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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의 약정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2009. 2.12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5월 31일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 답변내용과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