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0.26
공공노사관계팀-2107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후원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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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후원회원으로 가입, 후원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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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는 동 법 제2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의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개별적ㆍ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등 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납부하고,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규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노조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