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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711996-04-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노조01254-541995-01-16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조01254-3821994-03-24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8241988-05-10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