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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노조01254-13571988-01-28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010-09-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1022010-06-14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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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7472022-12-1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4372021-10-08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특정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한 갈등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162021-06-2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노사관계법제과-10632021-04-21
- 행정해석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8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