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8
노조01254-1357
노동조합의 기금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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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1987.12.28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함에 있어 학자금 지급에 관한 회의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자녀에게만 일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노동조합 재정을 의결기관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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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제19조 제1항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법정절차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노사협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