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14
노사관계법제과-982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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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니온숍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조합원이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니온숍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용주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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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유니온숍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조합원이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니온숍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용주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 시】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 가입강제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함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2011.7.1. 이후 일부 조합원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타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지도 않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기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타 노조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서 규약에 의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 관할지역을 벗어나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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