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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7822011-09-1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 행정해석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2022-11-04
- 행정해석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2022-07-22
- 행정해석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2022-07-21
- 행정해석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근로기준정책과-41182021-12-09
- 행정해석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9832021-09-24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퇴직연금복지과-40312021-09-10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802021-06-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근로기준정책과-15542021-05-27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22021-05-18
-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퇴직연금복지과-21122021-05-07
- 행정해석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0862021-04-08
- 행정해석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652021-03-0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16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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