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 당사는 CEO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EHS(안전, 보건, 환경)본부를 두고 있는데,
환 경팀의 업무가 가스, 위험물질 등의 유출 등을 막아 중대시민재 해 예방 등의 업무도 있어 해당 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담 조직을 안전보건팀과 환경팀으로 분리하여야 하는지? 2. 당 사가 타사와 50대 50으로 투자한 조인트벤처사(합작회사)도 별도 의 법인임에도 당사 전담 조 직 이 관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1. 당사는 CEO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EHS(안전, 보건, 환경)본부를 두고 있는데,
환 경팀의 업무가 가스, 위험물질 등의 유출 등을 막아 중대시민재 해 예방 등의 업무도 있어 해당 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담 조직을 안전보건팀과 환경팀으로 분리하여야 하는지? 2. 당 사가 타사와 50대 50으로 투자한 조인트벤처사(합작회사)도 별도 의 법인임에도 당사 전담 조 직 이 관리해야 하는지?
【회 시】 1.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귀 회사와 같이 EHS본부가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온 산업안전팀, 환경팀을 구분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음 2.「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봄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은 각 법인별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