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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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답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 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 ・관리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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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답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 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 ・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에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ʻʻ휴양 콘도미니엄ʼʼ이란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관광숙박시설로서, 「 건축법 」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ʻʻ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ʼ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는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