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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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19.12.)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시행사항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시행하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절차를 구체화(심의 기구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추가, 적극 행정・정책 제안 채택・정부포상 수 상 등 자격요건 추가 등)하였으며, 휴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휴직의 목적 외 사 용 금지 원칙’ 조항 및 휴직심사, 휴직실태점검 신설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 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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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19.12.)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시행사항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시행하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절차를 구체화(심의 기구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추가, 적극 행정・정책 제안 채택・정부포상 수 상 등 자격요건 추가 등)하였으며, 휴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휴직의 목적 외 사 용 금지 원칙’ 조항 및 휴직심사, 휴직실태점검 신설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 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 시】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 내용,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청이 질의한 ○○공사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 승급’ 관련 규정의 변경은 채용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 ○○공사의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개정사항은 기존의 개방형 계약직제나 특별승진・승급 제도의 대상・방법・절 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 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휴직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 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휴직 중에 도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이에 ○○공사는 인사규정 제47 조를 통해 ‘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재직직원과 같이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휴직자는 거처와 동정을 소속 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권익위 권고(’19.12.) 이후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휴직자의 복무 관리 세부기준・관련 절차 마련 등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 정의 세분화・구체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