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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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시 기존 지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2009두2238)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 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 현 행 변 경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하도록 하 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 분 근로자대표는 불인정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기준 (근로기준팀-8048, ’07.11.29.)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함을 원칙으 로 하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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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시 기존 지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2009두2238)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 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 현 행 변 경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하도록 하 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 분 근로자대표는 불인정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기준 (근로기준팀-8048, ’07.11.29.)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함을 원칙으 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 용 되는 사항을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또는 적용 가능 근로자 단위로 ‘부분대표’ 선정 인정 근로기준정책과-1554 , 2021.05.27
【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