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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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노조01254-212911989-12-2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특정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762012-03-09
- 행정해석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8142006-02-14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무811-286821980-05-15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2642008-08-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근기1451-180241984-08-29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92000-01-01
- 행정해석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111999-09-22
- 행정해석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22011-03-09
- 행정해석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57111991-10-30
- 행정해석개인적인 직무, 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88981987-11-28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