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09
고용차별개선과-82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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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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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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