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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시설관리수당이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5062003-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83671987-05-2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8641987-05-15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42891984-02-15
- 행정해석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392196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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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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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97061989-06-30
- 행정해석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87931989-06-15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28461988-02-24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법무811-14185197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