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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공공노사관계팀-12242007-06-12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요건고용서비스혁신단-34192006-06-12
- 행정해석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2006-05-29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난방비는 시설장비비에 합산되어 산출된다.능력개발지원팀-13882006-03-22
- 행정해석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안전보건정책팀-6552006-02-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업안전팀-10542005-11-0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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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3902005-05-18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안전정책과-2876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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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4472004-03-25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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