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13
산업보건환경과-3296
1. 폐석면의 처리절차는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이다2.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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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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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폐석면은 2중으로 봉합하여 지정폐기물로 구분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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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된 건축자재는 철거시에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습식방법과 철거부분을 비닐등 차단막을 이용하여 차단하여 분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고 철거된 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은 일반 건축폐자재와 같이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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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종류구분은 어떻게 되며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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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폐석면(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의 매립처리 및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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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습식작업, 장소밀폐, 음압유지,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조치 등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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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