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22
능력개발지원팀-138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난방비는 시설장비비에 합산되어 산출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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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난방비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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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등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훈련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훈련비는 인건비, 훈련자료비, 시설장비비(관리유지비, 난방비, 동력비), 일반 운영비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훈련기관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충분한 난방공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훈련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