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징수01254-204831987-12-29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징수4758.4-320311983-12-2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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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