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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17052020-04-13
- 행정해석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11842004-06-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노사협력복지과-18472005-07-19
- 행정해석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복지팀-25212007-09-10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보험68430-6732001-04-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4061998-07-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2019-03-04
- 행정해석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임금복지과-2712010-03-23
- 행정해석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2018-09-21
- 행정해석회사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복지 68233- 1642002-05-23
- 행정해석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임금68207-101998-01-10
- 행정해석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임금32240-621992-01-30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6231999-08-26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1641994-03-2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복지68203-2602003-10-23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