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10
노사협력복지팀-2521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3년 10월 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