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5132020-11-13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667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1454-291431982-10-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172001-01-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204251981-07-02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032000-01-01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