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252021-06-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2014-05-28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조68107-5472001-05-12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2021-08-06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81621968-05-09
- 행정해석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902021-06-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21602006-06-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