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472021-09-08
- 행정해석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산업안전과-21962021-05-03
- 행정해석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산업안전과-12952021-03-1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872001-03-17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9802000-01-01
- 행정해석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532000-01-01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1999-06-2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징수3253-22681985-02-04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94921970-01-01
- 행정해석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는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282001-02-15
- 행정해석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징수32520-441992-01-31
- 행정해석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sid_118141970-01-01
-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징수1458.3-120841984-05-24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8-26261983-02-02
- 행정해석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5-11865197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