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31
징수32520-44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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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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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 그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는 1992산재보험요율표상에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호에 의거 당해 제조업에 적용하므로
○○유리공업(주)의 유리제조공장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고 그 제품(유리)을 단순히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건축공사에 부착해 주는 공사라면 산재보험관계는 유리제조업에 흡수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