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02
징수1458-2626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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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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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업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만을 국한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며, 건설공사에 부대하여 시공하는 각종 설비공사까지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 고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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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설비 또는 기타 부대공사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하며, 전기업이나 통신업으로 구분하여 분류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