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6.21
징수1455-11865
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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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경우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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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배관, 계장포함)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 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함. 그러나 전기공사는 대부분 타공사와 관련없이 단독으로 시공되는 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대부분 건물의 신축이나 기타 시설의 신설 등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에 분류된다고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발전소 신설공사와 병행되는 전기공사는 발전소 신설의 사업으로 분류하며 건물(공장)신축공사, 기계장치공사 등과 같이 시공되는 경우는 각각 그 주된 공사(건설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사업종류로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