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15
산안(건안)68307-10028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는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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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이동을 위해 버스임대시 임대료 및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정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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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건설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수당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2001년 166만9,000원)의 1/25 이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된 노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함.
또한, 동 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한 버스임차비용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도시락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