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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효력상실] 일본취업 목적의 맞춤훈련이 실시 가능한지인자68500-7282002-08-19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인자68500-2502002-03-07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복지68230-202002-01-18
- 행정해석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12002001-11-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근기68207-5992001-02-24
- 행정해석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산보68307-522001-01-31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노조68107-452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지원68400-248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91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