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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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이 재직근로자나 실업자가 아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사업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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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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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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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 함은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위 등을 불문하고 15세 이상의 자로서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자까지 포함"한다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기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현재의 훈련생의 지위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내용 등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에 해당하는 지가 본질적 판단의 기준이 됨.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1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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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영리추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구)직업훈련기본법하의 직업훈련시설과 달리 비영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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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공익 및 사회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