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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개호료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다보상1458.7-107081983-07-22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
-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762020-07-15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노사관계법제과-220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일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32015-11-30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312018-05-0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9802000-01-01
- 행정해석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노사68107-1521997-06-18
-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2022-06-16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502020-09-1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73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