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중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중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 중대재해처벌법 」이적용됨 다만, 「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 중대재해처벌법 」은 ’24.1.27.부터 적용됨